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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와 29개 시. 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2분기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2분기 지급방법
▶ 지급조건(2분기)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연령 기준일: 25.04.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04.02. ~ '00.12.31.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지급형식
● 시. 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기준) 시. 군 내(內)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 절차
▶ 신청기간
05월01일(목) 오전 9:00 ~ 05월 30일(금) 오후 6: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4년 3분기~4분기 및 25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 초본(등본x)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또는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기간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 위임장, 증빙서류, 지역화폐등록
지급일정
신청접수 5월1일 ~ 5월30일 ▷ 심사.선정 5월7일 ~ 6월10일 ▷ 지급게시 6월20일 ~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청 허용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