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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 갑자기 왜 중요해진 걸까요?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죠.
그런데 올해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몰랐거나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미뤄왔죠.
이 기간을 개도 기간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제 4년의 개도 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는 제대로 신고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임대차 시장 정보가 많이 쌓여서 신고율도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
2. 4년 동안 신고 안 한 계약, 과태료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개도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계약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를 안 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그동안 혼동이 있었던 부분을 정부가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했는데 신고를 잊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는 꼭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이때부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3. 과태료 기준이 낮아졌다는데,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예전에는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였죠.
하지만 이제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로 낮아졌어요.
과태료 기준 | 변경 전 | 변경 후 |
최소 금액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금액 | 100만 원 |
30만 원 |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를 늦게 한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계약 금액이 크거나 신고를 안 한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많아지는 방식이죠.
하지만 일부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줄지 않아요.
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4.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는요?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전월세 신고를 헷갈려 하세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찍어주는 것으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예요.
하지만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를 자동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반면에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전월세 신고의 효과도 있지만, 확정일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요 .
5.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모든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의 일부 군 지역을 포함한 시군구 지역이에요.
금액 요건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조금 달라요.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변동이 있다면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한답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6.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전월세 신고 의무가 조금 달라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죠.
심지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한답니다.
임대사업자는 보통 임대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구분 | 신고 의무 | 신고 대상 | 신고 장소 | 신고 기한 |
임대사업자 |
무조건 신고 |
모든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 |
관할 시군구청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일반 임대인 |
지역 및 금액 요건 충족 시 신고 |
신고 대상 지역 및 금액 기준 충족 계약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앞서 설명한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돼요.
일반 임대인은 임대 주택이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반 임대인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차이도 있어요.
7. 전월세 신고 정보, 세금으로 이어질까요?
전월세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자료로 활용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전월세 신고 정보가 임대 소득 과세 자료로 직접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과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세무 당국이 임대 소득 정보를 알기 어려웠는데, 전월세 신고를 통해 누가 얼마의 임대 소득을 얻는지 파악하기 쉬워졌기 때문이죠.
법령이 바뀌면 언제든지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답니다.
8. 놓치면 손해! 전월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특히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 대상이라면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과태료보다 다른 부담(예: 건강보험료 상승)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답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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