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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06.01. 이후 갱신 계약 시 신고 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25.0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05.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06.0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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