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5.06.01. 이후 갱신 계약 시 신고 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25.0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05.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06.0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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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6. 17:01